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49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특히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