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9. 20: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를 만나게 해달라며 그곳에 있는 마이크와 노래책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게 불 질러 버리겠어. 장사 못하게 불지른다. 니 년은 뭔데 참견하냐, 종업원이 시키는 대로 하지”라고 소란을 피우며 종업원인 F을 밀치고 주방으로 들어가 어슬렁거리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사 H에게 “내가 무슨 죄야 술값 다 냈지 내가 무슨 죄야”라고 말을 하며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니들이 뭔데 자꾸 그래,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사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