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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14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02: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니들이 뭔데 계산을 하라 마라야, 요새 경찰들 할 일 더럽게 없네”,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 일로 좀 와바라, 아까 나한테 왔던 놈이 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손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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