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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2:00경 제천시 청풍호로10길 18 강저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고인 어머니의 ‘아들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나보고 들어가라 마라냐, 내차 내가 운전하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내가 예전에 짭새한테 당한 적이 있는데 니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면서 머리로 위 D를 밀치려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발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E의 턱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업무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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