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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4고단3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06:20경 경기도 시흥시 B 4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어머니 C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 경찰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집 부엌에 있던 홍시감을 위 E에게 던지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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