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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30 2018가단733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96 지분에 관하여 2018. 4. 7.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8. 4.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18. 4.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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