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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8 2019가단1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답 833㎡에 대하여 2016.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6. 1. 1.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16.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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