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121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D 답 248㎡에 관하여 2016.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이 1967. 3.경 피고{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는 이름이 C로 되어 있으나 창씨개명에 의한 것으로 본래 이름은 B라고 봄이 타당하다}로부터 매수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1996. 2. 28.경부터 2016. 2. 27.경까지 20년간 직접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16. 2. 2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2016.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