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B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토지이고, 1961. 8. 15.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따라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1915. 5. 19. B가 사정받고, 1964. 1. 22. C에 주소를 둔 D이 소유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명의인 B로부터 매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D이 1964. 1.경 소유자복구하고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1984. 1.경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에 권리추정력이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을 상속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법리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 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