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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63752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임야 11,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621㎡에서 임의로 입목을 벌채하고, 절성토하는 등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5. 6. 11. 이를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6. 2. 1. 재차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대상 면적으로 하여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감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등을 식재하여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하여, 2016. 4.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409㎡에 대하여 1차 복구준공 승인을 받고, 2016. 10.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320㎡에 대하여 2차 복구준공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825㎡ 별지 도면

1. 표시 ‘C 임 ㄴ’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3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조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형질변경된 후 계속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된 산지인 경우에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적용되는데(아래 바.항 참조 , 1966년경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일부가 경작지인 것으로 확인되나 그 부분이 1981년경부터 산림으로 복원되어 현재까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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