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0 2016노7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추징 3,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질서의 투명성을 교란시키고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하여 E, J 명의로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7억 3,000만 원이 대출되어 금융기관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대가로 지급 받은 돈이 4,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출 알선 관련자에 관하여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들에게 4,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형의 제요소를 고려 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