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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6노43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추징 1,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실제로 금융기관에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대출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질서의 투명성을 교란시키고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부분 피고인은 대출 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령 하였 바 그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실제로 금융기관에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대출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며 수령한 금원을 전부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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