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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매천고가차도 밑 도로를 매천시장 쪽에서 칠곡 지천 쪽으로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한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행한 D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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