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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9:53경 업무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건영화물 앞 교차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삼공단치안센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그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노원네거리 쪽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차량 진행신호를 보고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승객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둔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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