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2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01.11.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를 영도대교 쪽에서 대교교차로 쪽으로 3차로 중에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기업은행 쪽에서 영도대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슈퍼리드 이륜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