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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3. 26. 선고 2014구합20842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부존재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임[각하]
제목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부존재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임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

2014구합20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OOOO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31. OO시 OO구 OO동 718-3 BB아파트 56동 408호(이하 '이사건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위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2006. 6. 12. 재건축조합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1051 CCC아파트 202동 901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 사용승인일은 2006. 2. 10.임)을 취득하여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0. 14.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2009. 12. 30.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주택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O원에서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을 OOOO원으로 계산하여 결정세액 OOOO원에 가산세 OOOO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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