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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구합204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경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던 중 피고로부터 ‘원고는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8. 10.경 국세청장에게 '2015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보유주식수를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는 취지로 사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10. 29.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8,857,345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기 때문에(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참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와는 달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2018. 10. 29. 피고에게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를 수납한 행위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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