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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노2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고 체불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기소 후 중국으로 도피하여 상당기간을 머무르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야 법정에 출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I공단 공장용지 해약금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예정대로 I공단관리소로부터 위 해약금을 수령한 정황이 포착됨에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난 때문에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공인노무사 J이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하여 피고인의 ㈜K에 대한 1,000만 원의 채권에 관해 가압류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노부모와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현재 ㈜L의 개발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속적인 수입을 통하여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아울러 최근 총 체불 임금 68,247,497원 중 40,167,000원의 체당금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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