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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38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에 있는 ‘( 주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4. 8.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802,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9,400,1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의 각 진정서

1. 각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근로자 F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및 체당금으로 합계 8,400여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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