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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0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은 2016. 9. 21.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원심이 인정한 체불액 합계 중 일부를 일부 근로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은 원심이 판시한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위 주장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식점 사업을 하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심재판을 받으면서 일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추가로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한 점, 일부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배당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매우 많은 금액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도 매우 많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출국한 뒤 장기간 귀국하지 아니하고 잠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피해를 장기간 방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진정한 피해회복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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