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0354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909835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가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 혹은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가 2010. 7.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909835호)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0. 8. 20.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0. 12. 28.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발생시기인 2000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채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인정할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