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8』 피고인 A는 2016. 11. 8. 18: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업사에서 그곳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1대를 근처에 주차해 놓은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581』 F, G은 'H' 소속 중고차 매매 딜러이고, 피고인 A는 자동차 정비업자이고, I은 'J' 소속 화물차 매매 딜러이고, 피고인 B은 고속도로 유지 ㆍ 보수 관리 업 등을 영위하는 ( 주 )K 소속 현장 소장이었다.
1. 피고인 A와 F, I의 2014. 7. 23. 자 허위 사고 피고인 A는 F, I과, I 명의의 L 벤츠 E63 AMG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7. 23. 11:00 경 충북 청원군 남일면 피 반 령 고개에서,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내리막 차선 곡선 구간을 주행하다가 고의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재차 반대 차선 옹벽을 충격하고, F는 자신의 아우 디 S7 차량을 운전하여 I과 함께 위 사고 현장에서 위 벤츠 E63 AMG 차량의 뒤를 따라 운전하고, I은 위 사고 발생 직후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 자인 M( 주 )에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는 F,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경 보험금 합계 60,274,01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F의 2014. 11. 24. 자 허위 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와,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N 렉 서스 LS460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