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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남부 역 삼거리 쪽에서 숭의 로타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Ⅱ 화물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3. 17:30 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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