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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서울 강동구 길동 롯데리 아 쪽에서 상일 IC 쪽으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길동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둔촌동 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측 6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D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06: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24( 성내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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