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동대문 중 교차로 방면에서 촬영 소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61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3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 1가 신 금호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