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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3: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삼거리에서 태화루 쪽에서 동강병원 쪽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대향 차로 1 차로에서 이미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빠져 나가려는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부터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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