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76,73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14.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우편함 제조업을 하는 피고 B의 주문에 의하여 2013. 11. 25.까지 우편함에 도장(칠)을 하였는데 그 대금 중 20,154,27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4. 1. 15.부터 2014. 7. 23.까지 우편함에 도장(칠)을 하였는데 그 대금 중 4,922,46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위 D과 동일한 장소에서 2014. 5. 27.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우편함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076,730원(= 20,154,270원 4,922,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