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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나829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11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성군 E에서 ‘F농장’이라는 상호로 우렁양식장을 운영하던 G, D 부부(이하 위 부부를 일컬을 때는 ‘G 등’이라 한다)에게 2012. 8. 20.부터 2012. 9. 27.까지 37,900,000원 상당의 우렁이를 공급했으나, 그 대금 중 25,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피고는 2013. 5. 1.경 G 등으로부터 위 양식장 시설을 인수하여 ‘F농장’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우렁양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부터 2014. 6.경까지 22,160,000원 상당의 우렁이를 공급했으나, 그 대금 중 3,16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호속용양수인으로서의 대금지금의무 1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또한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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