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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000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다음 각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1. 영업양수인 책임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11가단100556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하였는바, B이 동일한 영업 목적으로 동일한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그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양수인으로서 관련 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B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법인격부인론에 따른 책임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대표자 E은 B의 대표자인 C과 친척관계에 있는 자로서 C이 원고를 비롯한 채무자들에 대한 B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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