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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나636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의 나의 1)항(영업양도 계약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 증인 N의 증언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나. 고쳐 쓰는 부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377 판결). 제1심의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93면 참조 에 의하면, 피고 ㈜A의 대표이사 I의 계좌로 2011. 2. 15. K로부터 4,000만 원이, 2011. 3. 8. K로부터 1,0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K는 ㈜D와 피고 회사들을 설립, 운영한 H의 모친인 사실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위 돈이 ㈜D가 보유하던 금원으로서 피고 ㈜A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D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A에서 근무하였으나, 이는 ㈜D의 직원의 수에 비추어 소수에 불과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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