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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3:26경 혈중 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불상의 호프집에서 하남시 선동 미사대교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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