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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2:26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오솔길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KT 앞길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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