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7: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여관 101호에서 피해자 E(남, 32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일 일을 나가야 하니 이제 그만 술을 마시자”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더 먹읍시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 응급기록지, 입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