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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2 2012고정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리베로 렉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8:5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의료원 앞 교차로를 한국은행 사거리 쪽에서 남문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죄회전하기 위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마이티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미성주점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의료원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삿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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