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1 2013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황실사우나 부근 노상에서 황실사우나 앞 도로상까지 약 1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