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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537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3,1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D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2카단8655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2002. 8. 3.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02. 7.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대여금 채권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2가단25492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0. 10. 무변론판결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3,100만 원 및 200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2. 11.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위 법원이 2019. 11.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피고가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2002. 7. 1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7. 18.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는 피고가 위 강제경매신청을 하기 훨씬 전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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