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830,000,000원 상당 투자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각 연대보증채권 1) E의 2009. 11. 19.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가) A은 2009. 11. 19. E에게 40억 원을 대출하였고, D(대표이사 F)는 60억 원을 한도로 E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는 대출약정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6. 10. 17.을 기준으로 하여 E가 위 대출계약에 따라 상환해야 할 금액은 6,591,228,042원(= 원금 2,158,224,752원 이자 4,433,003,290원)이다. 2) G의 2009. 12. 23.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가) A은 2009. 12. 23. G에 50억 원을 대출하였고, D는 75억 원을 한도로 G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G는 대출약정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6. 10. 17.을 기준으로 하여 G가 위 대출계약에 따라 상환해야 할 금액은 7,442,121,539원(= 원금 2,678,680,668원 이자 4,763,440,871원)이다.
3) H의 2009. 12. 23.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가) A은 2009. 12. 23. H(1인 주주 F)에 55억 원을 대출하였고, D는 60억 원을 한도로 H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H는 대출약정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였고, 2016. 10. 17.을 기준으로 하여 H가 위 대출계약에 따라 상환해야 할 금액은 8,217,336,056원(= 원금 3,246,578,388원 이자 4,970,757,668원)이다. 4) I의 2010. 12. 25.자, 2011. 3. 14.자 각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가) A은 2010. 12. 25. I에게 60억 원을 대출하였고, D는 78억 원을 한도로 I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은 2011. 3. 14. I에게 3억 6,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D는 5억 4,000만 원을 한도로 I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I는 각 대출약정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였고, 2016. 10. 17.을 기준으로 하여 I가 위 각 대출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