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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3823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D과 사이에 별지목록제1의가.

항 내지 제3의 가.

항 기재 각 보험계약을, 피고 E과 사이에 별지목록 제4의 가.

항 및 제5의 가.

항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E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은 위 원고들의 아들이다.

다. 원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1. 5. 27. 무렵까지 여러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원고 A에게 26,690,553원을, 원고 B에게 1,800,000원을, 원고 C에게 14,374,07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 E은 원고 B에게 20,898,233원을, 원고 C에게 29,366,796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3.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2265호 사기 사건에서, ‘고액의 입원보험금이 보장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병증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입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원고 A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고 B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고 C은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마. 이에 원고 A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원고들은 실제 입원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원고들이 장기 입원한 것은 의사가 권유했기 때문이 아니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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