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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9899
보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68,829원 및 이에 대한 2011. 5. 28.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1. 5. 24. 무렵까지 여러 질병 및 교통재해 등을 원인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1,868,82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2265호 사기 사건에서, ‘고액의 입원보험금이 보장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병증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여, 입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2014. 3. 1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다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는 실제 입원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에게 실제 입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입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입원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공판기일에서 자백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 1. 12. 선고 2014노1648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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