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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16346 (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7. 영진토건 주식회사(이하 ‘영진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작성의 증서 2013년 제44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기초로 영진토건의 피고에 대한 57,100,3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9.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047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4. 6. 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100,3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전부금 소송에 있어서 피전부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전부채권인 영진토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영진토건과 피고는 공동으로 포천시 D 전 1,474㎡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갖기로 약정한 다음, 주식회사 서영에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도급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전부채권인 영진토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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