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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나628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2. 22. C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타채1600호로 부산 수영구 D 반지하 1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25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0. 7. 3.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전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전부금을 청구하는 채권자로서는 피전부채권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C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C와 피고의 어머니인 E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E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3호증을 비롯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전부채권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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