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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8 2015가단75004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2.경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4년 제3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C의 피고에 대한 154,000,000원의 계약금 반환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1631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4. 12. 17.(소장에 기재된 2015. 2. 5.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전부금 소송에 있어서 피전부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전부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154,000,000원의 계약금 반환 청구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6호증{원고는, 피고와 C가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C가 피고에게 사실확인 및 권리포기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C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아님에도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2417호로 지급명령(을 제6호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전부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154,000,000원의 계약금 반환 청구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전부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154,000,000원의 계약금 반환 청구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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