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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152039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대부철강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2884 대여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3,000,000,000원,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716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22. 주식회사 한신스틸콘이 2004. 4. 23. 주식회사 대부철강에게 양도한 피고에 대한 5,0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청구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전부금 소송에 있어서 피전부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주식회사 대부철강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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