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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35993
전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0.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주택 1층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해지 등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C이 피고로부터 수령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09타채2297)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09. 2.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C은 피고 소유 건물에서 2006. 8. 31.부터 거주하다가 2012. 5. 6.경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주택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인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39,164,3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전부금청구의 소에서 피전부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C이 피고 소유 건물에서 2006. 8. 31.부터 2012. 5. 6.경까지 거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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