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03:1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2 층 프런트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22세, 가명 )에게 ' 직업을 소개해 주겠다.
들어와서 인적 사항을 기재해 보아라
'라고 말하여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프런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나가는 곳을 안내하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추 행행위 부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6. 6. 10. ‘ 대화가 끝나고 나가려는 데 손으로 가슴 쪽을 2~3 회 가량 스치듯이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서를 기재하였는데, 2016. 7. 16. 경찰 진술 조서 작성 시에는 ‘ 손으로 방향을 안내하는 시늉을 하면서 팔로 저를 안으려는 듯 안쪽으로 해서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 진술서에서 2~3 회 가량 만진 것으로 기재한 것이나 수사기관의 위 진술은 모두 잘못 말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