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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7.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를 으뜸해 장국 방면에서 우림 필 유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 등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렉스 턴 차량의 앞부분을 위 SM3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7.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오 창 중앙로에 있는 으뜸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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