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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1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4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 지하 차도 부근 도로를 태산아파트 방면에서 용암 지하 차도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 여, 61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954』 피고인은 2017. 9. 6. 07:30 경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 구 율량동 670-1 상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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