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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557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① 원고가 2012. 3. 6. 피고 농업회사법인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괴산군수, 보험가입금액 233,912,000원, 보험기간 2012. 3. 5.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위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C, D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한 사실, ② 2014. 12.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250,874,000원으로, 보험기간이 2012. 3. 5.부터 2015. 9. 30.까지로 변경된 사실, ③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인 사실, ④ 괴산군수가 2015. 7. 15.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E 등 5필지에 대하여 공장건립 목적의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2015. 8. 28. 괴산군수에게 250,87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원리금 합계 259,431,207원(=보험금 250,874,000원 + 2015. 8. 29.부터 2015.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8,557,207원) 및 그 중 보험금 250,874,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4.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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