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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1127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4,551,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이유

1. 원고의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 ① 원고가 2014. 5. 23. 피고 회사의 SK네트웍스에 대한 ‘렌터카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 지급의무’를 보험가입금액 6,791,000원, 보험기간 2014. 5. 23.부터 2018. 5. 22.까지로 하여 보증한 사실, SK네트웍스가 2015. 3. 16. 피고 회사의 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4. 14. SK네트웍스에 6,791,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가 2014. 8. 22. 피고 회사의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의무’를 보험가입금액 14,409,840원, 보험기간 2014. 8. 22.부터 2015. 3. 17.까지로 하여 보증한 사실, 광구광역시교육청은 2015. 1. 20. 피고 회사의 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2. 12. 광주광역시교육청에 14,551,589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경영자로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두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약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551,589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5. 2. 13.부터 2015. 3. 1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30일인 2015. 5. 13.까지는 같은 연 9%,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7. 2.까지는 같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5. 9. 30.까지는 위 법에 따른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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