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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667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K건물, 402호에서 SNS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쌍방향 및 다자간 메신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전달메시지를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기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L’을 개발하였지만, L 애플리케이션은 그 번역 기능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기본 기능인 메신저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으며, 기존의 메신저 기능과 번역 프로그램 기능을 혼합한 애플리케이션의 초보적 단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J의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M(L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를 수주받기로 한 회사이다)의 대표이사 N 및 주식회사 J의 임직원 등과 함께 원고 및 선정자들을 모아놓고 투자설명회와 개별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L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이 81개국 언어로 소통되고 81개국 언어를 번역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 획기적인 기술력을 갖춘 것처럼 설명하고 주식회사 J 또는 주식회사 J 싱가폴 법인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수십 배, 수백 배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라.

이에 속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J 또는 주식회사 J 싱가폴 법인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원고는 2014. 6. 9. 2,500,000원, 2014. 7. 9. 5,000,000원, 2014. 8. 22. 5,000,000원, 2014. 9. 5. 12,500,000원, 2015. 2. 25. 3,000,000원, 2015. 3. 3. 2,000,000원의 합계 30,000,000원, 선정자 C는 2015. 3. 9. 5,000,000원, 선정자 D은 2015. 3. 6. 10,000,000원, 선정자 E은 2015. 3. 23. 6,600,000원 및 2015. 4. 20. 6,400,000원의 합계 1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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